[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발표했다.

우선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풍선효과를 막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된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 등의 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8월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늘어나는 한도를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한다.

4분기에는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 채권을 매입·정리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