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ELS(주가연계증권)·해외펀드(과세)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ELS·해외펀드의 경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 4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 310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 5900만원 수준이다. 

1억 3100만원의 금융소득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당소득이 1억 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100만원의 5배 수준이다. 인원은 3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리치'도 존재한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4억 800만원인데 이중 17억 6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이들은 전체 소득의 73.2%를 앉아서 번다. 이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 18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들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배경으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을 들고 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의 경우 이른바 ‘슈퍼리치’와는 관계없는 일반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과세구간이 재편될 경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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