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공영방송의 '피의 숙청'에 검찰마저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4일 MBC 카메라기자 성향분석 문건 작성 등의 이유로 해고된 권 모 전 기자에 대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모 기자가 사측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고, 문건을 활용해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게 없다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 등은 문건을 활용해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생사람' 잡았다.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권 기자를 당장 복직시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차별 보복의 진앙지인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최승호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MBC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억울한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 MBC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KBS도 마찬가지다. 불법 감사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해고자·징계자가 무더기로 나올까 우려된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보복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회 검사·감독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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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