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은 5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알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 대해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를 비롯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씨에 대해 검찰은 '갑질 폭행'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조 회장의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
|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월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창립 49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