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가 유리…과표 6억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 미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권고가 나온지 3일만에 과세 방안을 내놨다.

과세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이상 늘어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당초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도 더 강화됐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이 재정특의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어느 구간에 있든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시지가의 과표 반영률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90%로 올린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 안대로 세계 개편이 확정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기준 주택을 예로 들면 현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세 부담은 1257만원과 1576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1주택자는 433만원(31.9%) 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2755만원으로 1179만원(74.8%)나 껑충뛴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똘똘한 한채 소유자보다 자주택자의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과표 6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00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큰 경우 주택의 숫자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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