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검찰단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시점·적절성·법리에 대해 확인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 문건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문건작성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보고했다"면서 이를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차원 대비가 긴요하다"면서 동원 가능한 부대로 8·20·26·30사단을 비롯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 및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