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이달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대상이 승용차용에서 소형트럭용으로 확대했다.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제동력을 측정해 등급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타이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동차의 연료 소비도 줄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게 된다. 10% 감소 시에는 약 1.5%의 연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 소형트럭용의 경우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하면 연간 약 14만원의 유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