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는 11일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청와대의 이번 답변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이찬호 병장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다. 청원에는 총 30만2635명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종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과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방부가 지원하던 간병비는 제외된다"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향후 부상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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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1일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