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군통신선 복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가솔린·버스·트럭·광케이블 등 관련 물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군사 목적의 수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는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군통신선 복구를 비롯해 이산가족면회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가 넘어가기 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14일 "한국 정부가 군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51개 품목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의 '예외 인정' 결정에 대해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대사는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남북 군사당국의 동·서해지구 통신선 복구와 관련해 '대북 금수품목인 광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게 정부 기본입장"이라며 "이번 사안도 기본원칙 입장에 따라 적절히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군통신선 복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가솔린·버스·트럭·광케이블 등 관련 물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