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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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만에 발생한 적조번식 현장 /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적조대응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적조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대책으로는 우선 적조 발생 전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수산기술사업소) 등은 육·해상에서 선박 및 헬기 등을 이용해 입체적 예찰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적조방제장비 점검, 가두리 대피훈련 등을 통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적조가 발생할 경우 방제작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방부, 해경,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민관군 합동 방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생 초기부터 황토 등을 이용한 초동방제를 실시해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조피해가 우려되는 어장에서는 이동 가능한 해상가두리는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고, 이동이 어려운 가두리는 신속하게 방류를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가피하게 폐사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어가에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어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90%까지 지원(5000만원 한도) 및 월별로 조기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적조 R&D, 예찰·예보 강화, 양식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개선,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넙치, 참돔 등 양식어류 2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