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신차 구매' 3.5%p↓ 추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춘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늦어도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이달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는 개소세 감면은 처음은 아니다. 경기 하강 때 자주 쓰는 처방이다.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경지지표가 곤두박질하던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개소세 30% 감면책을 쓴 데 이어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노후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개소세와 취·등록세를 70%씩 깍아준 적이 있다.

2012년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폭풍에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하고자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개소세를 30% 깎아줬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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