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교육청은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4000 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5차에 걸친 노사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로 용역근로자 4006명을 직접고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직접고용 전환 직종은 청소(1734명), 당직·경비(1669명), 시설관리(567명), 콜센터·전산센터·기록관직원(36명) 등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전환시점은 용역업체와 계약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오는 9월 1일, 교육청 산하기관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정년은 당직·청소직종 만 65세, 나머지 직종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 60세로 결정됐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이미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1년,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년, 70세 미만은 3년이다.

교육청은 유예기간이 지나도 바로 해고하지 않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학교장 평가를 토대로 1년 단위 재계약을 맺기로 했다.

현재 75세인 학교 경비노동자를 예로 들면 내년 8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일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교육감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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