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3일 “국회 법사위로부터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발령 시 세부계획이 담긴 ‘계엄령 검토’ 추가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식 요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제출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요청을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사위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일 정식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해당 문건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국방부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전사에는 그런 문건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방사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합참의 통상적인 매뉴얼인 ‘계엄 실무편람’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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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