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외에서는 안전 문제 등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서 결함·불량 발견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95개 제품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이 확인된 제품 가운데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운 나머지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개업자 정례 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일지라도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등을 통해 해외 제품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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