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정소득 이후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지급 대상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도 개편할 방침이다.

당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정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2018년 7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올리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낮출 계획이다.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홍익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