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헤드쿼터 및 R&D 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 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과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세율(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지만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본부 임직원의 체류 한도(D8 비자)는 현행 1~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 50%)를 R&D 센터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런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