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고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날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4월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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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6년 4월초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북하는 모습./자료사진=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