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1개 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 올해 들어서도 23개 회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중 9곳은 상장폐지됐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회사도 16곳에 이른다. 보유한 주식이 하루 아침에 휴짓조각으로 변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반 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힘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 기업의 4가지 사전 징후를 제지했다.

◇공모 줄었는데 사모·소액공모 급증

기업의 자금 공모실적이 급감하는 반면 사모나 소액공모가 급증하는 것은 자금조달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올 들어 상폐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39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모 실적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데 반해 소액공모는 2배, 사모 조달액은 2.5배나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는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했다면 사모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잦은 변동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상 기업보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동이 월등히 잦다.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9개사 중 최대주주 변동이 있었던 회사는 23개사이며, 대표이사 변동이 이뤄진 회사도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변동 비율은 전체 상장사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39개사 중 최대주주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회사는 7곳이었다. 경영권이 자주 바뀌면서 회사의 내부통제도 취약해졌다는 의미다.

◇빈번한 사업목적 변경·타법인 출자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사업목적을 계속 변경한다면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심해봐야 한다.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39개사 중 최근 3년간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회사는 22곳에 이르렀다. 이 중 11곳은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사업목적을 빈번하게 변경한 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목적 사업 변경이 너무 잦다면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불확실성' 언급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다면 조심해야 한다.

상징폐지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가 많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해도,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돼있다면 조심해야 할 주식이다.

올 들어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39개사 중 34곳의 감사의견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반투자자가 상장폐지 징후 기업을 판별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