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관세청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관세청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묵인 여부가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문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30일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과 금융사 등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선박 2척을 통해 반입된 9000톤의 석탄을 국내 기업 어디가 소비했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북한산 석탄 소비가 최종적으로 대북제재 위반으로 판정받게 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으로 인해 일부 수출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고, 문제의 선박 2척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에 머무른 뒤 한국 인천과 포항에 각각 지난해 10월2일 및 11일에 도착해 석탄을 하역 처리했다.
북한산 석탄을 실었던 선박들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외교부는 20일 "2017년 10월 당시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2017년 12월 채택)가 부재하였다"며 "선박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반입 사건'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후, 해당 기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관세청과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 북한산으로 추정해 판단을 내리고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9000톤이 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선박 2척에 실려 환적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러시아에서 환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사례 2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으로 해당 선박 2척이 각 입항했을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선박들의 입항 시점을 전후로 해당 사안을 인지해 관계 당국에서 필요한 조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의 개입이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 "정부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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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