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또다시’ 재판장으로?…“충격” 내막

배우 나한일(60)이 사기죄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질 처지가 됐다.

   
▲ 배우 나한일 / SBS 드라마 '자명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씨는 수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