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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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운데)가 대구경북능금농협 손규삼 조합장(왼쪽), 문경농협 김종호 조합장(오른쪽)과 함께 과수원을 돌아보며 피해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NH농협손해보험 제공 |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 540여농지, 주요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이며 일소 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협손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15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보가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2만2000여 농지에 달했으며, 추정보험금은 사과가 1234억원, 배가 184억원 등 총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병관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지난 1일, 폭염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오 대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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