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주택청약통장 모집 총책 A(51) 씨를 구속 입건, 모집책 3명과 주택청약통장을 판매한 1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끝에 최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장 모집책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통장을 판매한 112명 중 위장 결혼한 14명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장 전입한 98명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모집책들은 1인당 200만∼1000만 원에 주택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사들인 뒤 통장 주인들을 위장결혼·전입시켜 2016년 이후 총 243차례 아파트를 분양받아 웃돈을 얹고 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을 신청해서 통장 주인 1명을 많게는 7차례 분양에 당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을 판매한 이들은 지인이나 전단 광고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에 현혹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통장 모집책들은 부양가족이 7명인 사람의 통장을 사들여 8차례 위장전입을 시켜 7차례 분양을 신청해 모두 분양을 당첨 받았고, 부양가족이 4명인 남성의 통장을 사들여 여성 3명과 차례로 위장결혼과 이혼을 반복시키며 3차례 분양권을 당첨 받게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당첨된 243건을 당첨 취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상태다.
이 밖에 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건당 1천만∼1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97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거래하고 위장결혼·전입하는 데 브로커들이 쓴 비용이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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