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하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금감원이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보험사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
|
|
▲ 사진=미디어펜 |
13일 금감원은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원인 편에 서서 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소송시 불이익과 제재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 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에 대해 전면전에 나설 수 없으니 소비자를 통한 측면지원에 나선 셈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 약 5만5000여명에게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분조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소송 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사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감독 당국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로서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을 거는 측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소송 비용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금감원 측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황까지 불거진 것은 보험업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 측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보험사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업계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보호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