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저축은행도 대부업처럼 대출 광고 때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이 포함된다.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함께 실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 광고가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관련 조문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고 향후 경고 문구의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요구되는 증자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의 자본이 요구되던 것을 지점별로 50%까지 낮췄다. 지점 대비 5%만 설치 가능한 출장소, 1%였던 여신전문출장소 기준도 폐지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을 SPC 출자 지분 30% 이상인 주주,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로 확대했다. 지배구조법령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해 고객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저축은행 업무 때 고객이 직접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개정해 일반 유흥주점,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생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시켰다.
원칙적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도 제외되나 이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자, 융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핀테크 기업 등이 대상 회사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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