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과 직구 대중화, 쇼핑의 패러다임 변화...대규모 점포 규제 없어도 힘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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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통업계에서는 '백캉스'와 '몰캉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백캉스족 혹은 몰캉스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덕에 백화점과 쇼핑몰들의 올 여름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백화점에 있어 여름철은 비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대형마트는 그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백화점은 가더라도 대형마트로는 많이 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실제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 7월 실적을 보면 총매출액은 1조31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중 할인점인 이마트는 1조100억원의 총매출액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주변에 지인들을 살펴봐도 요즘 대형마트까지 차를 끌고 가서 쇼핑을 보고, 집까지 무겁게 쇼핑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는 게 낯선 풍경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어딘가에 주문을 넣고 간단히 집 앞에서 물건을 받는다. 아침 일찍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도 있다.
유통 환경이 무서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및 배달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자동차를 굳이 소유해야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하나가 바꿔놓은 세상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여전해 보인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의무휴업제는 이케아나 대형 쇼핑몰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대규모 점포를 오픈할 때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상생법은 대형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이 생겨날 때 '해당 업종, 해당 지역'이라는 기준만 갖추면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할 수 있다. 최근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이 이 법에 따라 큰 골치를 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수년째 표류되고 있는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도 비슷한 케이스이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미국 아마존 쇼핑몰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직접 구매하고,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하자 이를 역이용해 터키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버리를 직구하기도 한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고 쇼핑몰이 있어도 많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쇼핑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에 고객들이 오지 않는 게 과연 반경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규모 점포들 때문일까.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을 규제하는 것만이 해답일까. 유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글로벌화 되고 있다. 규제가 없어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은 충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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