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5년 12월27일 사회면에 "이호승 전철협대표, 회원 돈 1억 가로챈 혐의"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이호승 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호승 대표가 과거 90년대 비리추문에 휘말려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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