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이념 본색' 둘러싼 판결 의미커
중압감 이겨낸 판결…정부 국정운영 변수
   
▲ 조우석 언론인
가히 사법 정의의 구현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용기 있고 소신에 찬 판결 하나가 국가 해체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이념 성향을 둘러싼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었다. 고소인이 문재인 본인이고, 피고인은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의 '공산주의 감별사'이기 때문에 판이 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 이 나라 국가정체성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물론 검찰이 항소를 감행할 것이고, 때문에 최종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영주 무죄를 판시한 1심의 판결은 2018년 한국 사회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향후 4년 국정운영에 넓고 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번 역사적 판결의 포괄적인 효과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1)중압감 이겨낸 역사적 판결이다 =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하는 게 우선이다. 이번 판결은 문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일정한 잣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기억하시는가? 3년 전 새민련(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공당(公黨) 새민련을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새민련 의원들이 펄쩍 뛰었다.

때문에 그건 2012년 대선에서 후보 문재인에게 지지표를 찍었던 48% 국민을 이적행위자 또는 동조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국민모독 범죄행위이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구나 그때와 달리 지금 저들은 집권여당이 됐고, 문재인은 대통령 신분이다. 이번 판결은 그런 중압감을 이겨냈다.

망신을 당한 건 검찰이다. 그들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무려 18개월 동안 방치해놓았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명백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움직인 수사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로 검찰은 자성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폭민(暴民)민주주의로 치달아온 한국사회에 브레이크를 건 효과도 크다.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검찰의 항소가 점쳐지지만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질주에 결정적 브레이크가 걸린 계기로 유감없다. /사진=연합뉴스

2)휘슬 블로우어 고영주 떴다 =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달 말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자신은 28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대공 전선의 파수꾼이라고 자부했다. 그걸 휘슬 불로우어(Whistle Blower) 역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였다. 실제로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것도 그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했다.

결정적으로 퇴직 후에도 통진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다. 그동안 외롭게 활동해온 고영주 전 이사장의 싸움은 이번 판결로 더욱 돋보인다. 이 판결에 도움 준 바 없던 자유한국당도 대오각성해야 하고, 우파 시민사회의 단결도 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3)문재인 정부 추락 가속화 재촉한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활동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한 하향세다. 경제 실정(失政)이 결정적이지만, 이념적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큰 몫을 한다. 사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배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 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 친중반미노선 추구야말로 국민 불안의 요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시도는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국민들은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예언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됐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질주에 결정적 브레이크가 걸린 계기로 유감없다.

아니다. 과속 질주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의 엉뚱한 '이념 본색'에 대한 차분한 논쟁은 이제부터다. 그동안 이 사안에 도움 준 바 없던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오각성하고, 우파 시민사회의 대동단결이 이뤄져 이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경우 한국사회의 복원도 가능할 걸로 판단된다. 고영주 무죄 1심은 그래서 '대박 뉴스'다. /조우석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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