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23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잡아놓은 이달 중 일정대로 개소 추진을 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라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변인은 "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며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부는 23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