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공갈·사기 등 파렴치범죄,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당 내에서는 1심이나 2심,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현행 규정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소 시에 정지된 당원권이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까지 정지하는 것은 당초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 비대위원은 "우리당은 민주당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당소속 구성원은 대표부터 당원까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하고, 설사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며 신중론도 펼쳤다.

   
▲ 23일 최병길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