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의 변론이 다음 주에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및 경영 비리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은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 대신 경영 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심리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최종 구형 의견·각 피고인 측 변호인 측 최종 변론·각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및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 경영 비리 사건 결심도 같이 진행된다.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7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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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건 핵심 역시 제3자 뇌물 혐의 인정 여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신 회장·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인정된 ‘묵시적 청탁’ 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인정돼야 하고, 원심보다 형을 중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은 신동주 전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청탁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관련 지원 요청에 따라 사회공헌 차원으로 재단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를 전후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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