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6세미만의 자녀중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19개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었다.
이는 생년월일이 12월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 원)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첫째의 경우 15만원)보다 혜택이 적게 되는 경우를 반영한 것이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적용시기를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에서 장부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부터로 단축시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할 때 벌금액은 미신고금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신설했다. 50억원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억5000만원) 보다 벌금이 낮게 부화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또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 과태료 부광낵 중 벌금액 상당액만을 취소해주던 것을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을 추진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 등과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04∼2017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함께 부여해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에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26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