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직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DSR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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