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에 대한 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하면서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한다.

그건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원 늘었다. 올해 3월(+4조 3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음에도 사업자대출이 2조 5000억원 늘어 3월(+2조 9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 1∼7월 사업자대출은 15조 8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 8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가계대출을 틀어막자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키로 전격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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