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향후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실수요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원래 정부는 내달 말이나 10월초쯤 공사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려던 안에서 소득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다. 

단, 신혼은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일었다. 아울러 부부합산 7000만원을 과연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무주택자를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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