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내년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은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은 바뀐다.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4조90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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