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권이 연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아직은 이르다”며 맞서고 있다. 여권은 ‘대북협상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판문점선언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고, 문 의장도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날(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바통을 이어받았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인지,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비준 동의 시기를 관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신임 손학규 대표가 “남북 평화 문제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자 지상욱 의원 등이 반발하며 내홍을 겪는 양상이다.

이처럼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대북협상력을 위한 레버리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의제를 끌어내려면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가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한 대북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하더라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며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된 전례가 있기 때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회도 사실상 동의했었다”며 “이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종이조각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