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해시시(농축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찬오 셰프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찬오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이찬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하면서도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 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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