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은행 보유 지분 56.97% 중 30%는 일반경쟁입찰로, 나머지 26.97%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갖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기본방향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와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을 모두 고려해 입찰을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경쟁 입찰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예비입찰, 본입찰, 실사·가격조정,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우리은행 30%의 시가는 2조5000억원 수준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경우 3조원가량이면 우리은행의 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를 제외한 26.97%는 투자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이며, 매각공고, 입찰, 낙찰 및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0.5%~10% 수준이다.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며, 콜옵션 행사를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제외된다.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가 이뤄지며, 9월 매각공고 전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된다. 공고가 이뤄지면 11월말께 입찰을 마감하고 올해 안에 경영권 지분(최종입찰대상자)과 소수지분 낙찰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공자위의 계획이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주요 원칙으로 ▲빠른 민영화 달성 ▲시장이 원하는 방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가지를 선정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대내외 금융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며 "성공적인 우리금융 민영화는 분명 우리 금융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로 은행 국유화를 경험한 국제사회에도 좋은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며 "실무자들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은행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작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