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우재단-정석기업 등 "인하대 징계조치 과도…법적 대응"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 등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가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며 일우재단 등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7월 교육부가 인하대 실태조사 결과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일부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정석기업 홈페이지


정석인하학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올 7월 인하대 실태조사(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면제 등록금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임대료 정산·임대차계약 해지 등 2개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인하대가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35명(인하대 소속)의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한 점을 들어 인하대가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인하대병원이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석기업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42억원을 이 업체에 부담하게 한 뒤 15년 동안 병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정석기업에 임대해준 것도 교육부는 문제 삼았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일우재단, 정석기업과 협의해 소송을 냈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난 10년간 1286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우재단 측은 외국인 장학생 선발 관련 출장비를 인하대 교비 회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직접 교육을 담당할 인하대 교수들이 현지에 출장을 갔으므로 해당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은 집행은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인하대 비용 운영 및 회계에 관여해 수익을 침해했다는 발표에 대해선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 억원을 인하대에 지원한 상황에서 그룹의 특정 계열사를 통해 학교의 수익을 침해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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