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승희 청장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을 방문,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상인 대표들과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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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달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날 한승희 청장은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부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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