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외국인선수와 드래프트 제도에 손질을 가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KBO는 11일 '2018년 KBO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외국인선수 몸값 상한선을 도입한 것이다. KBO는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인선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DB


하지만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 할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하는 외국인선수의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규 외국인 선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단과 외국인 선수가 이런 계약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화되고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을 정지, 구단에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트레이드 규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의 전력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학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신인 지명(내년 시행 드래프트 지명회의)부터 각 구단의 대졸 예정 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현재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폭력행위에는 성범죄 조항을 추가 명시해 사안에 따라 최대 제명부터 1년 이상 실격처분, 경기 출장 정지(코칭스태프 100경기, 선수 72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도 단순 적발부터 인사 사고까지 세분화해 최대 12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천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및 3년 유기 실격 처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1월 초 열리는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9일에서 3월 23일로 앞당긴다. 개막전 홈팀은 개막 2연전과 다음 평일 3연전까지 5연전을 홈에서 치르게 된다. 2019년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팀 당 8경기씩 총 40경기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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