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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통일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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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숙소./통일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이 14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당일부터 연락사무소가 정식으로 가동된다. 남북에서 상주인력을 파견하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으로 합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여러 남북간 사업들이 협의되는 것이다.
개소일부터 우리측 인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야간에도 북측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존에 남북의 소통채널이던 판문점 연락채널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이유로 야간에는 통화가 어려웠던 점이 개선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설치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교섭과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간 회담과 협의, 민간교류를 지원한다. 남북간 왕래하는 인원의 편의보장 등의 기능도 맡게 된다.
연락사무소 소장과 상주하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15~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주 인력들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당직체제로 근무한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배정이 가능해서 일주일 전에만 미리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북측에서도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는 인력이 배치되며, 남북 양측의 연락사무소 소장은 연락대표로서 1주일에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14일 개소식 당일에도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때 정례회의를 진행할 요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연락사무소 소장을 ‘차관급’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게 됐다. 천 차관이 연락대표를 겸하게 된 것이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북측과 상시 소통할 사무처장은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한다고 공식 통보해왔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날인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할 인력은 통일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돼 구성될 예정이다.
남북연락소 개소식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개성지역에 마련된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초청인사들이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고위급회담 단장과 부문별 회담대표 등이 참석한다.
남북은 개소식에서 앞으로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상시 교섭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매주 1회 소장의 정례회의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 고위급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채택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 기존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공동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7월2일부터 시설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