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교보생명에는 부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삼성생명의 수용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즉시연금과 같은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19일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가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교보생명의 또 다른 암 보험금 분쟁 한 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암 입원 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 입원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과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가 보험금 지급 조건인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은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사들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서 결정된 사안을 아직 공문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결과를 받는데까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문을 받아본 이후 상세한 검토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분조위 결정과는 별도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의 보험금 지급여부는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케이스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례 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결과는 아니지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며 “즉시연금의 충격까진 아닐테지만 업계에선 삼성생명의 수용여부를 예의주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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