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2심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은 6개월 감형됐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선고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다만, 재판부는 "나중에 변제했다고 해도 횡령·배임은 굉장히 거액이다.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했고,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책임이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채무를 불이행 했다고 비난은 할 수 있지만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08년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야구장 입점 매장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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