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위조 계약서에 속아 선박펀드를 판매했다가 투자자인 삼성생명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SK증권은 삼성생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SK증권은 산은자산운용, SK해운과 연대해 원고에게 89억46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1심 판결(원고 패소)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008년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은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해 SK증권에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3개를 조성했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다.

그러나 퍼스트쉽핑이 펀드 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증권에 제출했고, 펀드에 투자한 5개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때 삼성생명은 343억원을 청구했다.

1심 판결은 "SK증권의 해당업무 담당직원과 SK증권이 이번 사건의 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SK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SK증권 관계자는 "조만간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