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쟁점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안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이 원칙인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건물주 권리보호를 위해 소유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비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없이 육성하기 위해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각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