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역, 구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포함 총 11곳
-경기,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5곳…인천 검암 역세권 1곳
   
▲ 공공택지 공급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미디어펜=김병화 기자]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3대 원칙은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 등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1만여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1만7000가구),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7500가구)이다.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30만가구 중 나머지 26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가구 중 약 20만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한다.

나머지 약 6만5000가구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한다.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조기 공급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권 6만가구를 포함한 8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을 실시하고, 내년에 수도권 6000가구, 2022년까지 모두 5만4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도 추진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고,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김 장관은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할 것"이라며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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