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의 뒷자석에 두 명 중 한 명은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에 달하고, 피해액은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3∼2017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40만731건을 분석하고, 추석 연휴 때 4시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일반도로 30%, 고속도로 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뒷좌석에 태운 어린 자녀의 띠 착용률은 61%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 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치사율이 2.4%로, 착용할 때보다 12배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설 연휴기간에는 가족 단위의 운행으로 사고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고 카시트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뒷좌석까지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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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승합차 충돌사고 실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가능성이 9배 가량 더 높았다./사진=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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