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바야흐로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가 도래했다. 집도 물건도 하다못해 반려동물 용품까지 공유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도 함께 발달함에 따라 관련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롯데백화점


30일 최근 주요 6개국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인구 20% 이상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성인인구의 42.5%가 최근 3년간 공유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성인인구의 30%가 공급자로 공유경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공급자로서 공유경제 참여 의향은 성인인구의 40%인데, 도시거주자와 젊은층의 참여를 중심으로 공유경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성장과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유경제를 영위하면서 공급자는 재산에 대한 손괴 가능성, 수요자에게는 공급자의 거래 불이행 가능성, 플랫폼 서비스 업자에게는 사이버위험과 고객과의 분쟁에 대한 중재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전업으로 하는 공급자를 중심으로는 보험서비스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서비스를 전업으로 하는 공급자와 전업이 아닌 공급자의 보험가입률 차이는 2배 정도다.

하지만 현재 공유경제 공급자의 상당수가 기존 개인 보험상품에서 담보 범위를 늘려 가입하는 형태 외에는 공유경제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숙박공유업자와 배달종사자의 37%는 담보범위를 확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프리랜서의 25%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유경제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공유경제 형태에 부합한 보험상품이 적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실제 공유경제 공급자의 57%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회사가 공유경제에 맞는 보험상품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장 담보범위 확대와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과 공간 공유서비스 과정에서의 거래위험과 재물보상 뿐만 아니라 ‘게스트’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보장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업자에게는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과 고객 간 혹은 고객과 분쟁에 대한 대위권 약관 조항이나 플랫폼 도산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목적의 보증보험이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전업 공급자에 연금과 건강 보험 등 개인보험에 대한 판매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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