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11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공청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편파적인 패널 섭외로 ‘공청회’가 아닌 ‘단합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14명의 패널 중 2명만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나머지 패널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1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의견은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뒤 법제처, 차관·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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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 개정안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4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들이 정부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완성된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대로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직격탄’을 맞을 ‘대기업 집단’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지만 이들 모두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고,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단체 추천으로 참석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과 학계를 대표해서 나온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 실장만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마저도 유환익 실장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참석한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부터 “‘기업 입장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학계에서 나왔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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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1차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사진=미디어펜 |
유 실장이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반영됐을 줄 알았는데 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한 것이다.
기업집단법에 대해 설명한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 국장도 토론이 끝난 뒤 대부분의 시간을 유 실장의 의견에 반박하는데 할애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언급이었다.
이밖에 참여연대 추천으로 참석한 김종보 민변 소속 변호사, 박상인 위원장이 “이런 법으론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나머지 패널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14의 패널 중 12명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큰 그림에 동의를 표했고, 2명만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아닌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수렴하는 토론회가 된 셈이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라고 했지만 대다수의 패널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했을 뿐,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대다수가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를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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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2차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사진=미디어펜 |
한편 이날 공청회는 경쟁법제·절차법제를 과제와 기업집단법제 과제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차 세션에는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학계를 대표해 김윤정 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종보 민변 변호사,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왔다.
2차 세션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 국장이 발제를 맡았고,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교수, 임신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자리를 빛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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